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3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1.1.
2.직접교부
3.2.
4.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5.3.
6.팩스(Fax)
7.4.
8.우편
9.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2.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3.2.
4.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5.④
6.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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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용시간 등제5조 · 수수료제6조 · 거래내용의 확인제7조 · 오류의 정정제8조 · 회사의 책임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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