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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