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별약관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2019.12.17.>
제5조(
보고
또는
신고
의 방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제4조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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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