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약관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1.1.
2.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3.2.
4.금융투자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5.3.
6.상당한 이유없이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7.4.
8.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
9.5.
10.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11.6.
12.금융투자회사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13.7.
14.계속적인 채권ㆍ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15.8.
16.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ㆍ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17.9.
18.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내용
19.10.
20.금융투자회사 또는 고객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21.11.
2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23.12.
24.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25.13.
26.그 밖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