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약관의 사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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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26, 2018.2.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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