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약관내용의 검토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표준약관 제정 및 약관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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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제7조에 따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협회는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변경 필요 사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7조에 따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협회는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변경 필요 사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8.2.22>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2.22>

③

협회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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