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 제22조 (약관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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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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