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대부금융협회 · 조문 21개
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 자율규제 · 소관 한국대부금융협회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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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제11조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제12조 양수인의 범위제13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제14조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5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제16조 양도 통지제17조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제18조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제19조 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제2조 기본원칙제20조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제21조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정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제6조 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운영제7조 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제8조 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제9조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