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 제2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그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 계 약 내 용 -
<표>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
<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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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이행장소ㆍ준거법제20조 ·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제21조 ·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제22조 · 약관의 변경제23조 ·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관할법원의 합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