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 제9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4.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6.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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