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대부금융협회 · 조문 27개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대부) · 자율규제 · 소관 한국대부금융협회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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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제11조 추심연락의 유예제12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제13조 추심연락시 고지 의무제14조 채무자 소재 파악제15조 재산조사제16조 채무변제 촉구제17조 채무변제 수령제18조 채권추심 사후관리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채권추심 민원처리제21조 범죄피해 사실 확인 대출 등에 대한 추심중지 등제22조 신용정보등의 보호제23조 성과보상체계 수립 및 평가제24조 책임확보 방안제25조 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26조 임직원의 내부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제27조 내부기준 변경 등제3조 정의제4조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제5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제7조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제8조 추심의 제한제9조 추심의 착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