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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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신금융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타) 여신금융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신금융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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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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