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지원대상차주여신금융회사연체기간이필요하다고연체우려곤란상황미만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여신금융회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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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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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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