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전문 상담인력 운영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부시행은 [별표4]에서 [별표6]까지 정하는 여신금융회사의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전문 상담인력 운영 등여신금융회사상담인력전문개인사업자지원제도기한이익채무변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전문 상담인력 운영 등) 여신금융회사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하고,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이후 채무변제 충당순서 선택권을 부여하며,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절차를 마련한다. 세부시행은 [별표4]에서 [별표6]까지 정하는 여신금융회사의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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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부시행은 [별표4]에서 [별표6]까지 정하는 여신금융회사의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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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