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6조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금융회사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이 가이드라인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1회 이상 안내한다.
통지여신금융회사개인사업자가이드라인신청방법상환능력증빙방법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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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통지) 여신금융회사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이 가이드라인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1회 이상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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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금융회사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이 가이드라인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1회 이상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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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