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에 따른 차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및 만기 연장.
지원내용여신금융회사차주주택담보대출시행할만기채무조정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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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에 따른 차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및 만기 연장

1)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 여신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이내 분할상환방식(최대 3년 거치기간 포함)으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10년 이내 즉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환할 수 있다.

2) 만기 연장 :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 결정 등

채무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체이자 감면

차주가 채무조정 취급시까지의 정상이자를 납부한 경우 여신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채무조정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세부 적용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여신금융회사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에 대하여는 여신금융회사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차주에 대해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매도하여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여신금융회사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원금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적용방식은 [별표2]에서 정하는 여신금융회사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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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금융회사는 제3조에 따른 차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및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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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