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계약체결 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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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나, 경영진이 현장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실사 및 서면심사 등 대체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나, 경영진이 현장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실사 및 서면심사 등 대체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탁사 실사 체크리스트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2]와 같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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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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