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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 · 계약체결 전

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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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계약체결 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체결 전 거래상대방을 평가하여 이로 인한 리스크가 감내가능한 전사적 리스크 수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실사를 통해 수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나, 경영진이 현장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실사 및 서면심사 등 대체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탁사 실사 체크리스트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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