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업무연속성 계획)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연속성 계획)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탁자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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