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업무연속성 계획)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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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탁자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연속성 계획)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탁자가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중대한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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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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