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 (계약이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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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중점관리 위탁계약제8조 · 업무연속성 계획제9조 · 기록관리제10조 · 계약체결 전제11조 · 계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계약이행 모니터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계약종료제14조 · 세부사항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