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계약이행 모니터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계약기간 중 업무위탁계약의 제3자 리스크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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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에 따라 제3자의 중대한 리스크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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