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 (계약종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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