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계약종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종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탁계약 종료 전 대체서비스 제공자 확보, 정보보호 및 파기,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약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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