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세부사항)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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