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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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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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원칙)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모, 복잡성 및 위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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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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