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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