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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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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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 포함)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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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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