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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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대표이사등이 정한 적정한 기간 동안 보관 및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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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록관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 및 이로 인한 제3자 리스크관리 활동내역 관련 기록을 문서화(전자문서 포함)하여 대표이사등이 정한 적정한 기간 동안 보관 및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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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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