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자 리스크"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업무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리스크 발생으로부터 전이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란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점검·승인 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업무위탁"이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제외한다.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상응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로 갈음한다.
"경영진"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제3자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