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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 중점관리 위탁계약

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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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중점관리 위탁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전체 업무위탁 계약 중 리스크 수준 및 업무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약(이하 “중점관리 위탁계약”)을 선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동일한 수탁자에게 중요도 높은 업무를 다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와의 계약은 중점관리 위탁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점관리 위탁계약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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