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탁계약서 기재 필요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3]과 같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