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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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에 수탁자의 업무수행 범위 및 수준, 보안요구사항, 위탁자의 감사권한 및 자료요구권한, 소비자보호 등 제3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탁계약서 기재 필요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3]과 같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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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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