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1조 · 목적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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