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3조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모집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신용카드사는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자 서약서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기,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