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3조 · 인증 신청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인증 신청)

신용카드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모집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신용카드사는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자 서약서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기,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