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3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모집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신용카드사는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자 서약서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기,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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