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증 신청)
신용카드사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협회에 우수모집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신용카드사는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 본인이 서명한 의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신청자 서약서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기,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