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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4조 ·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 받은 우수모집인의 성명, 소속 신용카드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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