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 받은 우수모집인의 성명, 소속 신용카드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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