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4조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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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 받은 우수모집인의 성명, 소속 신용카드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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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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