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4조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인증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인증 받은 우수모집인의 성명, 소속 신용카드사 등을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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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제3조 · 인증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의 효력제6조 · 인증의 취소제7조 · 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제8조 ·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제9조 · 회사의 협조의무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