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관리 협의회)
우수모집인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 협의회를 둔다.
제2조의 우수모집인 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우수모집인에 우대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인증신청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의장은 협회의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신용카드사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인증관리 협의회)
우수모집인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 협의회를 둔다.
제2조의 우수모집인 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우수모집인에 우대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인증신청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의장은 협회의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신용카드사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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