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10조 (인증관리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모집인 인증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회 내에 인증관리 협의회를 둔다.
1.제2조의 우수모집인 기준에 관한 사항
2.제7조의 우수모집인에 우대에 관한 사항
3.제8조의 인증신청 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협의회 의장은 협회의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신용카드사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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