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이하 “우수모집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불완전 판매, 모집질서 위반 등과 관련하여 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한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 라 한다)의 전업모집인을 말한다.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2조 ·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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