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2조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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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이하 “우수모집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불완전 판매, 모집질서 위반 등과 관련하여 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한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 라 한다)의 전업모집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이하 “우수모집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속기간, 연소득, 회원유지율, 불완전 판매, 모집질서 위반 등과 관련하여 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협회에 등록한 신용카드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 라 한다)의 전업모집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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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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