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7조 (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모집인은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모집인을 위한 홍보,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각종 포상시 우수모집인을 우대하거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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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