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
우수모집인은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모집인을 위한 홍보,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각종 포상시 우수모집인을 우대하거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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