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7조 (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모집인은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모집인은 협회장이 정한 별도의 명칭과 로고를 명함 등에 부착 또는 기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우수모집인을 위한 홍보, 전문 세미나 등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각종 포상시 우수모집인을 우대하거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