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증의 효력)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
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이 해지되는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이 타사로 이동하는 경우
제5조(인증의 효력)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
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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