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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5조 · 인증의 효력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증의 효력)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

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이 해지되는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이 타사로 이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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