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5조 (인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이 부여한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우수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인증의 효력
1.은 자동 상실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이 해지되는 경우
3.신용카드 모집인이 타사로 이동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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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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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