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증의 취소)
협회장은 우수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신용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이력이 협회에 등록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사는 우수모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수모집인의 명단(모집인 등록번호
포함)과 인증취소 사유 및 인증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우수모집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