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11조 (세부 시행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세부 시행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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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인증의 취소제7조 · 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제8조 ·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제9조 · 회사의 협조의무제10조 · 인증관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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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