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사의 협조의무)
신용카드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회사의 협조의무)
신용카드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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