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9조 (회사의 협조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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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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