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9조 (회사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협회장이 인증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검증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협회장은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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