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8조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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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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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인증 신청제4조 · 인증의 심사 및 일반인 조회제5조 · 인증의 효력제6조 · 인증의 취소제7조 · 우수모집인에 대한 우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사의 협조의무제10조 · 인증관리 협의회제11조 · 세부 시행 사항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