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8조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하는 “신용카드 우수모집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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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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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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