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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제8조 · 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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