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제8조(인증도용 및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신용카드 모집인이 협회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신용카드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신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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