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법령상 뜻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