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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염성 물질의 법령상 뜻
다.1. 감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s)이라 함은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2. 생물학적 제품((biological products)이라 함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요건에 따라 생산, 유통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얻어낸 제품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쓰이고, 그와 관련한 개발, 실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물질을 말한다. 백신과 같이 완성 또는 미완성의 제품도 포함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한다.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에 따라 생산, 포장되는 것으로 마지막 포장 또는 분배 목적을 위하여 운송되는 것으로서 의료 전문가 혹은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나. 가. 목의 기준을 벗어나 제49조의 "부류 A" 또는 "부류 B"의 포함 기준에 부합되어 유엔번호 2814, 2900, 또는 3373으로 분류 되는 것3.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 - organisms and organisms)은 제49조의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9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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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8조
다.1. 감염성 물질(infectious substances)이라 함은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2. 생물학적 제품((biological products)이라 함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요건에 따라 생산, 유통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부터 얻어낸 제품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쓰이고, 그와 관련한 개발, 실험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물질을 말한다. 백신과 같이 완성 또는 미완성의 제품도 포함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한다.가.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에 따라 생산, 포장되는 것으로 마지막 포장 또는 분배 목적을 위하여 운송되는 것으로서 의료 전문가 혹은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나. 가. 목의 기준을 벗어나 제49조의 "부류 A" 또는 "부류 B"의 포함 기준에 부합되어 유엔번호 2814, 2900, 또는 3373으로 분류 되는 것3.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 - organisms and organisms)은 제49조의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9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