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9의2조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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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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