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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건축자산의 법령상 뜻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대표 출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