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검역 롯트"란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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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 롯트"란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