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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검찰청 종사자의 법령상 뜻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시설"이란 검찰청이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 시험·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7. "발주공사"란 검찰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검찰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8. "수급업체"란 검찰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10. "국민"이란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1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13. "소속기관"이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소속 지청 포함)을 말한다.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5. "안전담당자"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6. "보건담당자"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7. "중대재해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구성원 중 총무·재무·관리 담당주무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안전담당자 및 보건담당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한다.18.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검찰청 종사자 및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19.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20.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2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시설"이란 검찰청이 관리하는 자체 및 임대 청사, 시험·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발주공사는 제외한다.4.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5.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6.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7. "발주공사"란 검찰청에서 도급하는 건설공사로서 검찰청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8. "수급업체"란 검찰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10. "국민"이란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검찰청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1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13. "소속기관"이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소속 지청 포함)을 말한다.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5. "안전담당자"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6. "보건담당자"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7. "중대재해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의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구성원 중 총무·재무·관리 담당주무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안전담당자 및 보건담당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한다.18.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검찰청 종사자 및 국민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19.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20.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2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