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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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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