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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법령상 뜻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9.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1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9.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1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