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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우라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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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농축 우라늄의 법령상 뜻

1. "고농축 우라늄"이란 우라늄 동위원소 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원자로·임계시설·변환공장·가공공장·재처리공장 ·동위원소 분리공장 또는 분리 저장설비, 또는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점을 말한다.3. "시설외지점"이란 1 유효킬로그램 이하의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외의 설비나 지점을 말한다.4. "부지"란 시설(폐쇄된 시설 포함)의 설계정보와 특정핵물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시설외지점(이는 핫셀이 있거나, 과거에 변환·농축·핵연료 가공·재처리를 수행한 적이 있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특정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조사후 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정부가 확인한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5. "폐쇄된 시설 또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란 가동이 중지되고 특정핵물질은 제거되었으나 해체되지 아니한 설비 또는 지점을 말한다.6. "유효킬로그램"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사용되는 특별단위를 말하며, 유효킬로그램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얻어진다.가. 플루토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나. 농축도가 0.01(1%)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농축도의 제곱을 곱한 값다. 농축도가 0.005(0.5%) 초과되고 0.01(1%) 미만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1을 곱한 값라. 농축도가 0.005(0.5%) 이하인 감손우라늄 또는 토륨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05를 곱한 값2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 관계법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 및 각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고농축 우라늄"이란 우라늄 동위원소 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원자로·임계시설·변환공장·가공공장·재처리공장 ·동위원소 분리공장 또는 분리 저장설비, 또는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점을 말한다.3. "시설외지점"이란 1 유효킬로그램 이하의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외의 설비나 지점을 말한다.4. "부지"란 시설(폐쇄된 시설 포함)의 설계정보와 특정핵물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시설외지점(이는 핫셀이 있거나, 과거에 변환·농축·핵연료 가공·재처리를 수행한 적이 있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포함한다. 즉, 특정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조사후 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정부가 확인한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5. "폐쇄된 시설 또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란 가동이 중지되고 특정핵물질은 제거되었으나 해체되지 아니한 설비 또는 지점을 말한다.6. "유효킬로그램"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사용되는 특별단위를 말하며, 유효킬로그램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얻어진다.가. 플루토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나. 농축도가 0.01(1%)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농축도의 제곱을 곱한 값다. 농축도가 0.005(0.5%) 초과되고 0.01(1%) 미만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1을 곱한 값라. 농축도가 0.005(0.5%) 이하인 감손우라늄 또는 토륨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05를 곱한 값2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 관계법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 및 각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