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유연구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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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유연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고유연구개발사업"이란 수목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소관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고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가. "일반연구개발과제"란 기본계획,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확정한 1년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나. "현안연구개발과제"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시달되어 회계연도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과제"란 일반연구개발과제의 일부 연구항목 중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라. "공동연구개발과제"란 고유연구개발사업 중 국내·외 외부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인력, 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상호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특정연구개발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가. "특정연구개발과제"란 정부부처의 출연금 또는 연구개발비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마. "특정용역연구개발과제"란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민간 등의 재원으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과제평가"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4. "연구개발성과"란 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5.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6.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7. "기술료"란 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고유연구개발사업"이란 수목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소관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고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가. "일반연구개발과제"란 기본계획,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확정한 1년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나. "현안연구개발과제"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시달되어 회계연도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과제"란 일반연구개발과제의 일부 연구항목 중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라. "공동연구개발과제"란 고유연구개발사업 중 국내·외 외부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인력, 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상호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특정연구개발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가. "특정연구개발과제"란 정부부처의 출연금 또는 연구개발비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마. "특정용역연구개발과제"란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민간 등의 재원으로 수목원이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과제평가"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4. "연구개발성과"란 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5.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6.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7. "기술료"란 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