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코픽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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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코픽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