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592조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나.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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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나.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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